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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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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할수있다고 연락이왔는데 사기인가요?

통신사에서 대표번호로 어디아파트가 자기네 통신사랑 연결되어서 분양신청할 기회를 준다고 연락이왔는데 피싱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하는 이벤트같은개념인가요??

해보신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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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분양에 대한 청약은 정식 일정에 따라 청약홈등에 오픈이 되고 특정일자에 일정자격(청약통장 보유 및 1순위요건)을 갖춘 사람들의 청약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위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흔하게 미분양이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물량 처리를 위해 여러 광고를 진행하기에 흔하지는 않겠으나 저런식으로 해서 분양예정자를 구할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렇게 미분양된 단지는 그만큼 분양을 받아도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에 해당 전화는 하나의 광고용으로 이해하고 듣고 흘리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피싱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청약을 하실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신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처럼 접근하는 연락은 피싱 또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분양은 건설사와 공공청약 사이트(예: LH, 청약홈)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개인 정보나 돈을 먼저 넘기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SKT 고객센터 114 → 실제로 그런 프로모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전화번호와 문자 캡처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국번없이 118 (피싱/스팸 신고)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신사가 분양권을 준다고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신사는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본업이고 아파트 분양권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분양사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중간에 분양권 이벤트를 하는건 명백한 사기성 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