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1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했고, 11/26일에 사장에게 12월 중순까지만 일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그때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라고 한 상황입니다. 사장이 하도 욕하고 강압적으로 굴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관두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1.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데도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가 안됐다고 해서 한달 안에도 관 둘 방법은 없는건가요?
2. 민법상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고 처리 된다고 하는데, 그럼 12월 20일 이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새로운 사람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 때문에)
2-1. 혹, 문제가 된다고 하면 회사쪽에서 제시할 손해배상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