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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탱구
할망탱구22.09.12

부친 공증유언서 효력에 대한 문의?

4년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공증유언서를 작성하셨는데

1. 모친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2.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장남 4/9, 이남 1/9, 삼남 1/9, 장녀 2/9, 이녀 1/9 비율로

상속한다로 기술되어있습니다.

이때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부동산 모두를 모친명의로 단독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1년 전에 장남이 사망(대습상속인: 며느리와 슬하 아들2명)하여 모친께서 부친의 유언서 상속비율을 변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친이 본인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증서를 작성하면 부친께서 작성하신 공증유언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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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친의 재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친이 유언으로 상속비율을 다시 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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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은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작성한 공정증서 내용 중 모친의 사망시를 전제로 상속비율을 정한 공정증서는 권한없는 자가 기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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