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공증유언서를 작성하셨는데
1. 모친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2.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장남 4/9, 이남 1/9, 삼남 1/9, 장녀 2/9, 이녀 1/9 비율로
상속한다로 기술되어있습니다.
이때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서 부동산 모두를 모친명의로 단독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1년 전에 장남이 사망(대습상속인: 며느리와 슬하 아들2명)하여 모친께서 부친의 유언서 상속비율을 변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친이 본인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증서를 작성하면 부친께서 작성하신 공증유언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