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단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는 가능하며, 가구원은 무관합니다.)
2. 2023년도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하이, 광주청년13통장 등 시의 유사 사업에 참여한 자
3.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
4. 해당 사업과 유사한 타지자체의 수당사업 참여자(예를 들어 서울청년수당, 서구 청년 수당 등)
5. 2018, 2020, 2021, 2022년 해당 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6. 기타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