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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고니289
반가운고니28922.01.06

주5회휴무 1,850,00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0살되서 아무것도모르는 초년생입니다...

본론부터말하면 월급이 이상해요

8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쉬는시간 8시간 근무

휴무는 월 5회 휴무입니다.

인원은... 생산 3명(사장포함) 매장알바 3명정도에요

최저시급으로받기로했구요 딱 근로계약서 쓸때 월급을 정했어요 1,850,000원으로요 저는 주휴수당이나 그런거 하나도 몰라서 그냥 계산하니 더많이 받는거더라구요 좋다고 싸인했어요

그런데 친구중에 주5일근무 최저시급인데 저랑 비슷하게 받는거에요.. 이상하다싶었죠

그래서 영수증을달라했는데 주휴수당? 그런거 뭐적히지도않고 세금도 모르겠어요 진짜 막막해요...

사진 첨부할게요 왼쪽이 제 작년 12월 월급이구요 오른쪽이 세금이에요 세금 종류도 잘 안적어놔서 뭐가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계산해봤는데 맞는지 한번봐주세요 좀 이상하긴한데 위는 2021년 밑은 2022년 이에요

이거 얘기를또 어떻게 운을떼야 할지도 막막하고, 첫월급부터 이래서 진짜 속상해요.. 제발도와주세요...

그냥써서 빠진게 뭐가있는지도 모르겠네요ㅠㅜㅠ

인터넷 쳐보니 작년 주5일근무최저월급이 180정도더라구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거에요

제가 작년 근로계약서쓸때 185만원에 서명을해버렸어요 근데도 이걸 바꿀수가있나요?

그리고새해인데 아직 최저오르고나서 월급얘기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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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6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월급으로 185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액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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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첨부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5회 휴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6*4.345*1.5)*9,160= 2,272,642원(세전)

    2.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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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914,440원이 월급여로 산정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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