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24.08.24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 고용 허가제 방법 말고 그냥 작은 규모의 기업이

직고용을 하면 않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8.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한국 내 중소기업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려면 이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비자에 따라 직고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e-9, h-2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용허가제가 아니라면, 국내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채용하려면 불법(미등록) 외국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특정 비자 외국인 사용 전에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규모 기업이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h2 비자 등에 해당한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