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하여 교회 처벌 방법이 무엇인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집회를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앞 교회에서 20명 이상 정도가 모여있고 교회가 끝난 뒤에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은 채로 식당이나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는지 그리고 집회에 대한 처벌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은 인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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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해당 내용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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