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지원금 수혜 사업장이니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안되니, 자진퇴사를 3회차 권유하는 사업주. 권고사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업종:법률회사)에서 6개월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정부고용지원금을 수혜 받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도 고용지원금 참여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 업무 외 단순업무이니 하라며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업무를 지시하며 “상식적으로 대충 처리해라. 전 직원도 했으니 하면 된다” 라는 말에, “전혀 생소한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처리 하지 않겠냐, 전 직원이 처리한 것과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거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불응하자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식 없어요?” 라며 공개적으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이후에도 지속하여 제 업무 외 기타업무를 지시하셨고,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며 거절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었으나 모두 대화로 잘 해결하고 지시하신 업무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1개월 이내) 주말 저녁에 메신저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으며, 이후 2회차 면담 모두 “우리 회사와 맞지 않은 거 같으니 다른 곳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 구할 때까지 여기서 일은 하게 해주겠다“,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를 권하는 거다“,”지원금을 받고 있으니 권고사직은 안된다“,“내가 소리도 지르고~고함도 질렀는데, 내가 안 싫어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아요?”,“타 큰 기업에서 조직생활 배우고 5년 뒤에나 정 우리 사무실 다니고 싶으면 그때 와라” 라며 자진퇴사를 유도하셨습니다.
저는 근로하고 싶다며,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끝까지 근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녹음, 메신저기록, 일기기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나 그에 준하는 위로금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진퇴사 권하는 사업주.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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