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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발발이31
건장한발발이3121.04.10

음주운전자가 무단횡단자 사고시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파란신호등에 진행하는 가해자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앞범퍼 쪽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를 상해를 입힌 중상자 발생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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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면 변호사 선임하시는것이 좋을듯 하며 형사합의를 하시거나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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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여부, 사고상황, 도로상황, 음주운전수치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행자와 합의가 중요해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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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었고 무단 횡단자라고 하여도 전방 주시의무 위반, 음주운전에 따른 치상의 죄책을 지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치료비 상당과 휴업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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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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