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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쥐248
영리한쥐24824.02.13

도와주세요.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에게 은행 대출로 1300 빌려줬는데 2년 정도 안 갚다가 지급명령을 하고 판결이 난 뒤부터 저에게 월 52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에 상환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핸드폰도 꺼두고 잠적했습니다.

알고보니 직장도,사는곳도 다 거짓말이였네요.

통화할땐 직장에 있는척 출근하고있는척 하더니 알고보니 작년9월쯤부터 타지역에 있었더라구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고소 불가하고 지급명령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기존 판결 난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카뱅이나 토스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은행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도 못자고 화가나기도하고 자책도 하고있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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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급명령을 다시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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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며, 이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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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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