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에게 은행 대출로 1300 빌려줬는데 2년 정도 안 갚다가 지급명령을 하고 판결이 난 뒤부터 저에게 월 52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에 상환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핸드폰도 꺼두고 잠적했습니다.
알고보니 직장도,사는곳도 다 거짓말이였네요.
통화할땐 직장에 있는척 출근하고있는척 하더니 알고보니 작년9월쯤부터 타지역에 있었더라구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고소 불가하고 지급명령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기존 판결 난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카뱅이나 토스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은행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도 못자고 화가나기도하고 자책도 하고있고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지급명령을 다시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며, 이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을 찾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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