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은행 대출로 1300 빌려줬는데 2년 정도 안 갚다가 지급명령을 하고 판결이 난 뒤부터 저에게 월 52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에 상환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핸드폰도 꺼두고 잠적했습니다.
알고보니 직장도,사는곳도 다 거짓말이였네요.
통화할땐 직장에 있는척 출근하고있는척 하더니 알고보니 작년9월쯤부터 타지역에 있었더라구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가 지급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는 고소 불가하고 지급명령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기존 판결 난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통장 압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카뱅이나 토스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은행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도 못자고 화가나기도하고 자책도 하고있고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