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입니다 차용증만 받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차용증을 받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랑,연락처도 모두 변경하고 잠적한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차용증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연락처와 주소 모르는데 차용증에 주민번호만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고,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로 현 주소를 특정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경찰이 말한 것은 형사사건으로 바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크며, 지금 단계는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고 압류로 회수 경로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대여금채권은 차용증이 있으면 성립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다만 상대의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오히려 신원 특정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형사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추가로 입증돼야 하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만으로는 수사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현재 주소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자료를 첨부해 주소보정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통신사 가입자정보, 금융거래 관련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송달 주소를 확보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주소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채권을 확정한 뒤 재산조회와 압류로 넘어갑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카톡 문자 통화내역, 이자 약정이나 변제 약속 정황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소송과 동시에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나 급여처가 추정되면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위험이 있어 제출 범위는 법원 제출용으로만 최소화하시고,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차용증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망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인 상황ㅇ이기 때문에 소송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피고의 현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 이름이 있다면 수사는 가능하므로 경찰에서 다른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주소 기준으로 보정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