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계약시 옵션에 침대는 있었고요 근데 임대인말로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거라고 매트리스는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럼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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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옵션에 침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현시설물상태로 임대차한것이라고 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에 침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매트리스를 제외하고 침대의 틀만을 기재하는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옵션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임차인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