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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13

바닥의 좌회전 표시 차선에서 직진하면 불법인가요?

집근처에 1차선 좌회전 2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면 불법인가요? 이어지는 차선은 1차선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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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방해,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에 좌회전 표시와 함께 직진금지표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직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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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다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전을 하여 이어지는 도로가 1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며 직진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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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도 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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