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옆에 있는 직진 차량의 통행방해,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에 좌회전 표시와 함께 직진금지표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직진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