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수당 통보없이 삭제시 법적 대응 문의
회사에 직책수당 이라고 대리->과장 진급시 10만원 가량 있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존 과장 이상들에게는 계속 지급하고 올해 대리->과장 진급자들에게는 삭제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올해부터 월급명세서에 모든 수당에 대한 표시 없이 통합수당이라고 나오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었습니다... 똑같은 과장이라고 직책수당 때문에 연간 300 차이가 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