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누구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상 직급이라고 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물론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근태관련 증빙은 근로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시간외 근로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할 것입니다. )
대부분 기업은 관리자의 경우 급여 중 시간외 수당을 일정시간 사전에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포괄임금제라 하지요. 혹시 급여 리스트 중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