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기업이 매수하면 금융자산인가요?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한 기업은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매입한 기업은 금융자산으로 보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다소 논란은 있지만 현재는 무형자산 항목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금융투자자산이 아니며 왜냐하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세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넣지 않고 무형자산 항목으로 분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주업인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미국은 무형자산인데 상품으로 여기고,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인데 가상자산이라고 별도로 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비트코인 보유하면 살때 가치로 기록하고, 그것보다 떨어지면 재정손해, 오르면 반영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른것도 기업의 재무에 보탬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떨어지면 손해, 오른거는 반영없음 이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인이 가상화폐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가상화폐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업에서 매수해서 보유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이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지 여부는 회계 기준과 기업의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한다는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이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할지 여부는 기업의 사업 모델, 보유목적, 회계 기준 등에 따라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된다면 회계처리 상 가상자산 회계 표준을 공정가치 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공정가치 사전적 의미는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전에는 이익으로 기록할 수 없고 하락했을때 손실로만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은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변동성에 맞춰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며 현금이나 금융상품처럼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 회계기준과 우리나라 회계기준에는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식별 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무형자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