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틱톡커에 프로필이랑 이름 똑같이 했어요
그러고 그분이 라이브방송중이셔서 안녕하세요했는데
도용죄로 고소한대요 도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너무나도 무서원 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행위없이 프로필과 이름을 똑같이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즉 도용행위만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딕톡 프로필이랑 이름만 똑같이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