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영득의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며, 아래에 있는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례)
1. A씨가 타인 소유의 수목 약 100그루를 벌목업자에게 작업을 위탁하여 벌목 함
2. A씨는 벌목한 나무를 소유자 동의 없이 업자가 가져가는것을 허락함 (사유 : A씨는 벌목된 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
3. 벌목업자는 벌목된 나무를 가져가서 경제적 이득을 취함.
이 경우 A씨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