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로 건물등 을 낙찰받은 사람이 세입자의 물건중 일부는 폐기물 처리 하고 일부는 자기 것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누워준 사안임 폐기물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없어 재물손괴로 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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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단순 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다면 세입자는 점유할 권원이 없이 물건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점유가 되지 않아 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품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보관자 지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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