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월간 총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월급제의 방식과 시급제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여 260시간(10×6×4.345), 주휴수당 35시간(8×4.345)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지만 주휴일의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해당월의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일의 횟수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