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도 할 예정이고 돈도 드리고 만료 후 받을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상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존비속간에도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 보즘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부모자시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계약하는 경우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액 등이 거래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인 측면 만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