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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부모님 명의 주택 전세게약 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도 할 예정이고 돈도 드리고 만료 후 받을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상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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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존비속간에도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 보즘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부모자시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