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주택 전세게약 가능한가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도 할 예정이고 돈도 드리고 만료 후 받을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상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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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존비속간에도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 보즘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부모자시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의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계약하는 경우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액 등이 거래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인 측면 만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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