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라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단기근로자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1. 연차휴가 발생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근속기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 단기근로자(3개월 단위 계약) 연차 발생 방식
계속근로로 인정: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누적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계약기간 내) 개근할 때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중단되지 낟ㅎ고,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연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법: 단시간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이 산정됩니다(예: 주 20시간 근무자는 15일 × 20/40 × 8시간 공식 적용)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있다면, 해당 월마다 1일 연차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연차 발생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