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못받아 서 연차 수당을 받아냈는데여

24.4.8~26.5.6

5.7일자로 퇴사

연차가 없는 회사라 노동부에서 신고를 하 고 연차수당을 받아내기로 합의로 했는데

제가 2년동안 다니면서 제가 쉬고싶어서 쓴게 3일(24년도 2일,25년도 1일,26년도 없음)입니다,

25년도까지는 월급이 300 만원 (114,833) 일당

26.1월부터 월급 321만2000원 (122,947) 일당

그럼 24년도~25년도 연차 23개 114,833 *23
26년도 연차 15개 122,947 *15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5.4. 기준 통상임금인 114,833원을, 25.4.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6.4.기준 통상임금인 122,947원을, 26.4.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월인 26.5.기준 통상임금인 122,947원을 적용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 이중 24년도와 25년도에 총 3개를 사용한 경우라면

    3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5년도 연차휴가도 수당청구권은 26년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38개 전부에 대해 122,947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