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인원 근로자의날 유급지급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 인원이 있는데, 25년도 5월 근로자의날 에 유급으로 지급해야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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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외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의 경우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휴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추가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