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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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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상속세와 취득세를 각각 절반씩 내는 방법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형제에게는 10년 내 증여 한도가 천만원이라고 하던데 천만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절반씩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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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형제의 취득세를 대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는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어느 한 쪽이 더 많이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재산 등을

    분할하여 등기 또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을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대신하여

    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