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이용된 유심 제공은 가볍게 보지 않는 사안이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선불유심을 여러 개 넘긴 행위는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신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자금융사기 방조’ 또는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피해”라는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유심을 여러 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때문에 최소한의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수가 3~4개이고 대가를 받고 넘긴 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범행 구조를 몰랐다는 점,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정황이 없는 경우라면 잘 방어를 하면 실형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