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제로페이 사용분을 합산하여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로페이를 전통시장에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에 사용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고 제로페이 공제율인 40%를 적용받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