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연말정산 중복혜택 받나요?
요즘 제로페이를 알게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적어요.
연말정산시에 제로페이 40%적용되던데
제로페이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또 따로 적용받을수 있나요?
도서구입할때 사용해도 중복적용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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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도서사용분은 세법상 일정 한도 이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혜택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로페이 사용자는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의 2배인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제로페이 사용분을 합산하여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로페이를 전통시장에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에 사용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고 제로페이 공제율인 40%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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