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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6.16

제로페이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연말정산 중복혜택 받나요?

요즘 제로페이를 알게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적어요.

연말정산시에 제로페이 40%적용되던데

제로페이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또 따로 적용받을수 있나요?

도서구입할때 사용해도 중복적용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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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도서사용분은 세법상 일정 한도 이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혜택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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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로페이 사용자는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의 2배인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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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제로페이 사용분을 합산하여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로페이를 전통시장에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서/공연 등에 사용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고 제로페이 공제율인 40%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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