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공제에 대해서인데요,, 부당대우아닐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쬐그만한 사무실(직원은5명)에 다니는 7년차직원입니다. 이번년 초에 재직자청년채움공제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드렷더니 저희회사는 해줄수없다고 하길래 너무 적은인원이라서 회사측이 원치않는다 그러고 그냥 넘겻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저와 같이 채움공제를 받을려고햇던 직원은 채움공제를 사장이 해주었다는걸 알겟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걸 사장이랑 경리직원이 알게되었는데 그 경리직원만 해택을 줬는데. 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만 부당한처우아닌가요? 저는7년 경리직원은6년. 회사가 채움공제를 신청햇다는 그 증거자료같은걸 따로 알수는없나요? 하아ㅜ약10년 가깝게 몸 바쳐 일한 직장에서 저에게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ㅜ 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ㅠ 법률적으로 해결방법은 없는걸까요? 이 직장을 그만두는방법이나 그냥 제가 아무말 하지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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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관련 증거의 수집을 합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명확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해당 채움 공제 등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행법규 등 근거 법규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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