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예방 방법 문의?
필요기술에 대한 자문을 A기술자에게 물어 B제작사를 섭외하여 주문한 이후 A기술자가 C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것을 이후 알았습니다.
C기술자는 저희와 예전에 함께 유사 기술개발을 하던 중 불미스럽게 분쟁이 생겨 거래 종료하였던 분입니다.
저희가 이 제작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지식재산권(C기술자 입장)침해 문제가 발생될까요?
분쟁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 드릴수 있을까요?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설명드리면,
1) 기술자 C님이 질문자님이 B님에게 주문하신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있고, 질문자님이나 B님이 C님에게 별도로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양도 등은 C님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1) 위 경우라도 기술자 C님과 질문자님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고, B님이 하청업체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유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질문자 님은 하청을 맡긴 범위에서 실시가 가능해서요.
3) 만약, 질문에 등장하신 분들 중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은자가 없다면, 달리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참여했다고해도,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았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없는 것이어서요.
일단 C님에게 해당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아니면 적어도 특허출원이 존재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것같으므로 (어느분이 어느정도 기술개발에 참여하신지 등), 사업 규모가 크시다면 전문 변리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