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1. 15일 금요일 16시40분에 150만원이 착오송금이 되었습니다.
2. 17시에 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알리고 17시40분 쯤에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 은행 측에서 말하기를 반환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4. 반환거부자는 자신이 70대이고 치매노인이며 자식이 보내준 용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고 10만원 밖에 없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5. 은행 측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6. 저는 원래 입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 송금자는 저의 가족입니다.
7. 이 경우 입금자는 반환거부자를 횡령죄의 사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한데
은행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9. 만약 상대방이 정말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가족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그 가족은 상관이 없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