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관련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저는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사실
2023년 3월 8일에 광고비 8,778,000원 입금 했으나 광고가 진행 되지 않고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약속한 네이버 쇼핑 광고가 진행되지 않아 문의 하니 네이버쇼핑 광고 방식이 변경되어 ,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광고진행이 안되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해결 방법이 없을시 환불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5월이 되어도 광고 진행이 안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환불할 돈이 없으며 늦어도 5월을 넘기지 않겠고 했으나 현재까지 환불이 안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로 확인한 고소장 내용입니다.
* 사실과 일치
광고를 진행 했고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사실과 다름
1.연락이 되지 않는다
가끔 연락을 받지 않은적이 있으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매달 100만원 변제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전액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소 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2.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이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전혀 해 주지 않은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여년 광고를 문제 없이 거래 했고 ( 통장 거래 내역 및 대화 내용 있음 )
문제가 된 3월 8일 금액에 대해서도
2월 24일부터 3월6일까지는 정상 광고가 진행 되었고
3월 7일부터 광고를 더 이상 유지 하지 못하였다 .
(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광고진행일과 환불금액을 인정 하는 네이트온 메신저 내용이 있음)
위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광고 대행,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이행에 대한 다툼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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