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내일체움공제 만기일이 지났는데 퇴사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할 예정인데 청내공 만기금도 같이 수령이 가능 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금의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내공 만기금 받기 전에 임금체불로 퇴사해도 만기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350에 전화해보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기금 지급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지급요건
‘~2021청년내일’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2021청년내일(추경), 2022년~2023년 유형 가입자: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신청시기 : 부담금 및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