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인자녀 엄마폰에서 공모주에 여쭈어 봅니다
다름아니라 요번년도에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
공모주 균등만 미성년자 때부터
부모폰으로 하고 있어요
자녀 계좌에 공모주 청약금을 입금 할 때에는 증여아님 이렇게 계좌에 표시하고
공모주 대금과 공모주로 받은 주식을 자녀계좌에 주식을 매도하고 모두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요번에 성인이 되는
아이 계좌로 공모주 균등만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도움 잘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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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저라면
성인이 되는 순간 계좌를 옮기게 해주시고
그 계좌를 통해서 투자 활동을 이어가면
증여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공모주 청약하는건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성인자녀가 명의도용이라든지 특별히 문제를 걸지는 않기 때문일겁니다
다만 이후 부모님으로 이체할때 증여문제가 될수 있는데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것도 빈번하게 할경우 연간 합산해서 금액을 추산하고 이게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거나 하면 감시대상은 될수 있으니 이점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계좌를 통한 반복 입출금은 증여로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 성인 이후엔 자녀 명의 계좌에서 독립적으로 청약 거래하는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