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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만 가입된 근로자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일수가 작아 고용산재만 가입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60만원입니다.

1. 근로자 원천세 신고 및 지방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이저 소득세 계산기에서 106만원이하는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고 나옵니다.

2. 만일 신고한다면 2명의 경우 2명과 합산한 금액 즉 60+60=120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106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원천세 신고 및 지방세 신고에 관한 것은 인사, 노무가 아닌 세금, 세무 분야에 관한 것이므로 세금, 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발생하므로 별도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