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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8.07

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도중에 혹시 돈벌수있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말고 파트타이머로써 근무하는거요. 제가 곧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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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근로시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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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1일 실업급여액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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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으나 근무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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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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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한주 15시간 이상)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로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한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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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도중에 혹시 돈벌수있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말고 파트타이머로써 근무하는거요. 제가 곧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궁금해서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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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취업준비가 아닌 다른 소득활동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나 월 150만원 이하 소득은 예외로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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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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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은 취업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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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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