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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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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은 사망신고 시 신청했는데

상속인금융거래조회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입니다)

지방(대전)거주중이며 찾아보니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도 가능하던데

농협으로 가면 더 빨리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 은행은 사람이 많아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할까요?

필요서류도 말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금융거래조회를 하게되면

원스톱보다 금융쪽으로는 더 자세히 나온다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현재 예금 뿐만 아니라

과거 입출금내역까지 알 수 있는지,

알수있다면 방법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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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해당 내용을 문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금융재산 및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현재의 금융재산 잔액 및 채무

    잔액이 기재됨으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해지된 계좌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

    함으로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 및 채무잔고증명서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최근 10년간 금융거래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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