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절도죄 사건을 접수하고 온 사람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전 06:00시 경 일행들과 대학교 내 체육관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와서 우산 꽂이함 맨 왼쪽에 꽂아 넣음 (우산꽂이는 총 3칸이 나뉘고 붙어있는 네모난 형식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내 우산을 가져간 적이 2번 정도 있어 우산을 입구에 놓을 때도 불안했는데 "설마 가져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입구 우산 꽂이함에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입구 쪽에 두는 게 불안해 우산에 봉지를 씌운 후 헬스장 락카에 보관했습니다. / 락카에 물이 많이 묻어 설마라는 마음에 입구에 뒀습니다.)
오전 08:00시 경 운동을 마친 후 입구를 확인해보니 제 우산이 사라져 있어 체육관 직원에게 CCTV를 요청했습니다.
관리하는 팀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오전 07:13분 경 들어왔던 한 중년의 남자가 자기 우산을 가운데 칸에 넣고 10분 가량 건물 내에 있다가 나갈 때 제 우산을 가져가는 게 CCTV에 담겼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중년 남성은 체육관을 들어올 때 헬스장 출입 카드를 찍지 않은 걸로 보아 회원도 아니고 동네 사람일 거라고 추청 중입니다. 그래서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서에 절도 사건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강의가 끝나는 오후 14:00까지 기다려봤지만 우산을 다시 들고 오지 않았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제 우산은 검은색 색상에 손잡이 부분 양 끝 부분에 금 테두리가 되어있는 [장우산]이었고 그 사람의 우산은 남색 색상에 손잡이 부분은 저랑 똑같았지만 [장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색상도 다르고 우산 크기도 다른데 이걸 실수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집에 도착했으면 잘못 가져간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다시 갖고 오지 않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 형사팀에 사건을 접수하고 왔는데 경찰 분 말은 이렇습니다.
1. 처벌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야 된다.
2. 우산 특징들이 비슷해서 가져간 사람이 "제껀 줄 알고 가져갔어요" 하면 고의성 입증이 안 되서 처벌 못한다.
3. 형사가 CCTV 본 후 형사 팀들, 판단하는 곳에서 고의성이 안 보이고 착각해서 가져갔다고 판단하면 추적해서 찾지 못한다.
4. 그렇게 되면 우산은 찾지 못하고 처벌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 아버지가 비 맞고 다니지 말라며 선물해 준 우산이라 꼭 찾고 싶고 처벌도 하고 싶은데 만약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 판단한 후 수사를 종결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고의부정의 근거로 삼은 점을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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