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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
대범한할미새10323.09.26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절도죄 사건을 접수하고 온 사람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전 06:00시 경 일행들과 대학교 내 체육관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와서 우산 꽂이함 맨 왼쪽에 꽂아 넣음 (우산꽂이는 총 3칸이 나뉘고 붙어있는 네모난 형식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내 우산을 가져간 적이 2번 정도 있어 우산을 입구에 놓을 때도 불안했는데 "설마 가져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입구 우산 꽂이함에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입구 쪽에 두는 게 불안해 우산에 봉지를 씌운 후 헬스장 락카에 보관했습니다. / 락카에 물이 많이 묻어 설마라는 마음에 입구에 뒀습니다.)

오전 08:00시 경 운동을 마친 후 입구를 확인해보니 제 우산이 사라져 있어 체육관 직원에게 CCTV를 요청했습니다.

관리하는 팀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오전 07:13분 경 들어왔던 한 중년의 남자가 자기 우산을 가운데 칸에 넣고 10분 가량 건물 내에 있다가 나갈 때 제 우산을 가져가는 게 CCTV에 담겼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중년 남성은 체육관을 들어올 때 헬스장 출입 카드를 찍지 않은 걸로 보아 회원도 아니고 동네 사람일 거라고 추청 중입니다. 그래서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서에 절도 사건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강의가 끝나는 오후 14:00까지 기다려봤지만 우산을 다시 들고 오지 않았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제 우산은 검은색 색상에 손잡이 부분 양 끝 부분에 금 테두리가 되어있는 [장우산]이었고 그 사람의 우산은 남색 색상에 손잡이 부분은 저랑 똑같았지만 [장우산]이 아니었습니다.

색상도 다르고 우산 크기도 다른데 이걸 실수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고 집에 도착했으면 잘못 가져간 걸 알 수 있었는데도 다시 갖고 오지 않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 형사팀에 사건을 접수하고 왔는데 경찰 분 말은 이렇습니다.

1. 처벌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되야 된다.

2. 우산 특징들이 비슷해서 가져간 사람이 "제껀 줄 알고 가져갔어요" 하면 고의성 입증이 안 되서 처벌 못한다.

3. 형사가 CCTV 본 후 형사 팀들, 판단하는 곳에서 고의성이 안 보이고 착각해서 가져갔다고 판단하면 추적해서 찾지 못한다.

4. 그렇게 되면 우산은 찾지 못하고 처벌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 아버지가 비 맞고 다니지 말라며 선물해 준 우산이라 꼭 찾고 싶고 처벌도 하고 싶은데 만약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 판단한 후 수사를 종결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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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이 고의부정의 근거로 삼은 점을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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