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A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는 음식점 사업장(A의 아들인 B가 실질적인 음식점 사업장을 운영)이 있는데
형식상 대표자인 A가 아닌 B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에 해당되려면
B가 아닌 A가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대상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실질적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와 다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대표자임에 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명의가 B는 아니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