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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A 대표자 명의로 되어있는 음식점 사업장(A의 아들인 B가 실질적인 음식점 사업장을 운영)이 있는데

형식상 대표자인 A가 아닌 B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가입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에 해당되려면

B가 아닌 A가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대상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실질적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와 다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대표자임에 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명의가 B는 아니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