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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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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 전용 주차장에 외부인 무단 주차 견인 못하나요?
아파트는 도로와 달리 사유지라서 함부로 견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민 전용 주차장에 외부인이 무단 주차해도 견인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 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맞게 경고등을 거쳐서 견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가 민사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주차 금지가 된 공간에서 장기간 주차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 침입자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견인을 할 경우 손괴등 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출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