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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순진무구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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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 법인대표가 과실인정을 안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지난 10월8일 성남톨게이트 앞 합류구간에서 사고난 운전자입니다

영상업로드가 안되는 관계로 사고처리과정에 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사항은 이러합니다..

우선 사고 과실비율은 본인은 100프로 피해를 주장하고있고

본인 보험사,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자들과, 상대트럭기사 역시 저와 같은 100대 0 과실을 인정하는상황입니다

헌데, 상대트럭의 소유주인 트럭 법인대표가 본인은 저에게도 과실이 있지않겠냐며 인정을 안한다 합니다

상대 대물담당자가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구요,,

문제는 제가 자차가 없어서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가 자차가 없기에 도움을 줄수있는게 없다

아니, 그것보단 과실에 대해 상대방과 싸울 명분이 없다? 이러고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자차가 없으니 보험사에서 자차 수리비에 대한건 부담할게 없으니 그러려니 이해는 됩니다

상대가 인정안하다보니 과실이 확정이 안된상태에 제 차는 센터에 입고시켜 가견적 1000만원 이상 나온상태로

우선 제 자비로 결제하기로 하고 수리진행 예정인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경찰교통사고조사계 접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의뢰, 나홀로소송

이렇게 해야될것으로 최종 판단이 되긴하는데, 소송까지가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간 스트레스를 받을걸 생각하면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상대 법인대표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모르겠고, 그걸 보험사가 아닌 제가해야되는건지, 보험사는 절위해

무엇을 해주는건지,, 자차가 없다한들 제가 보험사에 지급한 수십만원에 대한 금액을 무엇을위해 지급한건지

모르겠고, 괘씸한 상대 법인대표를 어떻게 벌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보험사, 상대차주, 제 지인들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달라해서 100프로 한명도 빠짐없이

100대0이 맞는거같다고 하는데, 이정도 확신을 갖은채로 분심위에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다들 들어보면 분심위는 어떻게서든 꼬투리잡아서 과실을 준다는 말들이 많아서

괜히 불안하기도 해서요 아 영상을 올리고싶은데 흠..

아무튼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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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칙금 및 벌점을 물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상대 대표에게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분심위를 제외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심위에서도 명백한 100% 과실 사건에서는 무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분심위를 거친 후에 그 결과가 무과실이 나오면 조금은 빠르게 종결이 될 것이고 아니면 결국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법인대표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모르겠고

    : 이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나 상대방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습니다.

    그걸 보험사가 아닌 제가해야되는건지, 보험사는 절 위해 무엇을 해주는건지,, 자차가 없다한들 제가 보험사에 지급한 수십만원에 대한 금액을 무엇을위해 지급한건지 모르겠고

    : 이는 보험사가 설득을 해보겠지만, 위와 같이 설득이라는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상대방측과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느나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괘씸한 상대 법인대표를 어떻게 벌을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대 법인대료를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보험사, 상대차주, 제 지인들에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달라해서 100프로 한명도 빠짐없이

    100대0이 맞는거같다고 하는데, 이정도 확신을 갖은채로 분심위에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다들 들어보면 분심위는 어떻게서든 꼬투리잡아서 과실을 준다는 말들이 많아서

    괜히 불안하기도 해서요

    : 분심위는 보험사간의 분쟁을 다투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 본인측에서 분심위 산정할 것은 아니고, 상대방측에서 자차 처리후 분심위청구를 하면 대응을 해야하는 사안으로,

    질문자측에서는 간단하게 민사조정신청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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