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격주 근무라 하더라도 이미 주 40시간 일을해서 특근개념 아닌가요? 특근은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할 수 있는건데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격주 근무라 하더라도 이미 주 40시간 일을해서 특근개념 아닌가요? 특근은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할 수 있는건데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