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격주 근무라 하더라도 이미 주 40시간 일을해서 특근개념 아닌가요? 특근은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할 수 있는건데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가 있더라도 월~금 사이에 40시간이 되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안할 때 연차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된 경우라면 토요일에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일을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쉬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애초 연장근무이므로 그 날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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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