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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조화로운소라게
이미조화로운소라게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는데 토요일에 쉬고싶으면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격주 근무라 하더라도 이미 주 40시간 일을해서 특근개념 아닌가요? 특근은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할 수 있는건데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이는 휴무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가 있더라도 월~금 사이에 40시간이 되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고 휴일근로를 안할 때 연차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된 경우라면 토요일에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일을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쉬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애초 연장근무이므로 그 날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