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장에게 연락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등 구두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한다면 협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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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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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며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회사 사장에게 연락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협박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 사장에게 연락을 하겠다 등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