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며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회사 사장에게 연락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등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협박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