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만 실수를 하였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냐면서 까지 올리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는데 이런 것도 협박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론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