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