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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래 지나버린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를 받고 바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몇년 전, 몇 십년 전의 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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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이후 약 5~10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10년 이전 죄는 기소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오래된 일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