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지나버린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를 받고 바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외에도 몇년 전, 몇 십년 전의 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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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이후 약 5~10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10년 이전 죄는 기소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오래된 일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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