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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까마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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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사업자 카드포인트 현금화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여. 국내 및 해외에서 주로 의류나 신발등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크림, 번개, 스마트스토아등의 쇼핑몰의 물건을 파는 리셀러입니다.

주로 카드결제가 많다 보니( 국내,해외모두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가 꽤 쌓이는데여. 이걸 현금화하였거나, 제휴사포인트 전환(네이버페이등)하였을 시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 건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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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해외 또는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리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매매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

    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등에 대해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포인트를 현금화하더라도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 및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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