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것 같은데요 이같은 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을 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임금실태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제출합니다.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그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나, 보통 이의제기 및 조정 절차 등을 거쳐 8월 중순 쯤 결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이 각각 인상폭 및 금액을 주장하면서 격차를 좁혀 나가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 9인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