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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하운드77
계약서 작성할때 시급 아니고 월급으로 계약했어요! 웬만해서는 추가근무 안시킬거라했는데 추가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쳐서 다 줄거라고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과 주말근무까지 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 근무수당 1.5배 주는게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을 근무일 수로 나눠서 1.5배 주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따져서 시급의 1.5배로 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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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시간외근로x배수(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은 해당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및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입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질문자님의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