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주말 추가근무 계산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작성할때 시급 아니고 월급으로 계약했어요! 웬만해서는 추가근무 안시킬거라했는데 추가로 일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쳐서 다 줄거라고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과 주말근무까지 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 근무수당 1.5배 주는게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을 근무일 수로 나눠서 1.5배 주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따져서 시급의 1.5배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시간외근로x배수(근로기준법 제56조)'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은 해당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및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질문자님의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