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러면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는걸까요?
고객님중에 현금으로 5월1일에 이체를 하셨고 제가 5.10 에 14만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발행을 해두었습니다.
(고객님이 따로 현금영수증 말씀 있으시면 번호받아서 발행하고 없으시면 10일 뒤에 그런 건들만 모아서 건건이 자진발급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제품사용중에 말도안되는 환불사유로 환불요청하셨고, 저희는 규정대로 적시된 부분을 근거로 환불 어렵다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이거 어딘가에든 내가 불이익 줄거라고 그러시는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제가 현금영수증 발행 여쭤보고 발행했던 게 아닌 말없으셔서 자진발급으로 이체한지 10일뒤 14만원 발행을 해둔 부분인데
해당 고객님이 혹시 현금영수증을 빌미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바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아무리 과장해서 신고하더라도(마치 현영발급거부당한것처럼) 우선은 사실확인부터 하는 편이니 문제없을까요? 최악에는 자진발급으로 해둔거 매칭시켜드리면 되니까!
바로 세무조사 나오는 개념인지 여쭙고싶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