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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120
풍성한바다사자12021.09.08

차용증 안쓰 돈 받을수 있나요?

2년전 지인과 공동 사업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6천만원을 그분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다 의견이 엇갈려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본인도 피해가 막심하다며 2년을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게 올 8월 이었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일부를 갚는다며 1천만원/1천만원/5백만원 총 25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이 없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카톡내용은 있으나, 결정적으로 계약서(?)형식의 문서는 없습니다 ㅜ

어찌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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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거래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메세지 등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요구한 내용,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으니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은 증거로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동업을 위해 출자를 한 경우라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서 회수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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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것인지 명확치는 않아 보이나 상대가 6천만원을 갚기로 한 것이라면 갚기로 했다는 카톡 등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실제 반환받을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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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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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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