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 없는 미팅 녹음 불법 인가요?
거래처간의 미팅시에 녹음을 하는게 불법인가요?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통화시에 자동녹음 되는거도 불법일까요?
이또한 법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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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입니다. 따라서 미팅시, 통화시 녹음 모두 합법입니다.